제명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해당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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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사의 사적이전소득 판정 및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은 사적이전소득으로서 실제소득에 합산합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의금과 유사한 성격의 금품을 그 용도에 직접 지출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소득 인정 기준 | 비과세 요건 |
|---|---|---|
| 기초생활보장제도 |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인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해당 |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소득에서 제외 |
| 상속 및 증여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 경우 | 제사 비용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 |
제명사의 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령의 정기성 확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통해 금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지 점검합니다.
- 지출 용도 확인: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명사로 받은 금액을 실제 제사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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