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1일분 임금을 지급하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요건에 따라 해당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수당 지급 대상과 사업장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휴수당: 1주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야간수당: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에 10,320원을 곱한 82,560원을 지급합니다.
- 야간수당: 야간근로 시간당 임금은 통상시급에 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생산직 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인하려면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인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점검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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