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는 이전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근속 기간에 따라 재참여 제한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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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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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는 이전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근속 기간에 따라 재참여 제한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종료된 조건부 수급자의 상황에 따른 재참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하지 못하고 지원이 종료된 경우 | 불가 |
|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경우 | 가능 |
| 부정수급으로 수급권이 취소된 경우 | 불가 |
재참여 제한 기간과 단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나 창업으로 성실히 자립에 성공한 경우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신속한 재진입을 지원합니다.
재참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료일 및 사유 확인: 고용24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이전 취업지원 종료일과 종료 사유를 확인하여 3년 경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근속 기간 증빙: 취업 성공 후 퇴사했다면 경력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실제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도 가능해요(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695)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다시 참여하려면 ...(https://m.work24.go.kr/cm/c/a/0130/selectBbttInfo.do?bbsClCd=VJQMx%2Fa2p6AfqLQqwR8sSQ%3D%3D&ntceStno=50)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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