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가 수급권을 포기할 때 과거 통장 내역을 즉시 전수 조사하는 별도의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급 기간 중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금융정보가 조회되며, 부정수급 의심 정황이 있다면 상세 내역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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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포기 시 통장 내역을 모두 조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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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가 수급권을 포기할 때 과거 통장 내역을 즉시 전수 조사하는 별도의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급 기간 중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금융정보가 조회되며, 부정수급 의심 정황이 있다면 상세 내역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변심으로 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 추가 금융조사 미실시 |
| 소득 누락 의심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포기하는 경우 | 상세 내역 조사 가능 |
정기 확인조사와 금융정보 조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는 본인의 신청으로 급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수급자의 예금 잔액이나 금융거래 내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확인 절차를 점검하려면
- 소득·재산 변동 사항 확인: 수급 기간 중 발생한 변동 사항이 정기 확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누락된 신고 사항을 정정함
- 자료 제출 준비: 보장기관으로부터 통장 거래 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함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급여의 변경)(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9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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