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예정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전년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정당하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현재는 무직이나 곧 취업을 앞둔 취업 예정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예정자가 전년도에 실제 근로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전년도 소득이 없으나 허위로 소득 증빙을 만들어 신청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과 부정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신청 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환급이 제한됩니다.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허위 증빙을 갖추어 신청하는 행위는 부정수급(거짓으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정당하게 신청하려면
- 소득 발생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전년도 실제 소득을 확인하고 요건에 맞게 신청
- 사실 기반 신청: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2년간 지급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재 무직 상태여도 작년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발생한 소득도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나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