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조모님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손자녀가 조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녀의 부모님이 현재 생존해 있는 경우 | 불가 |
| 손자녀의 부모님이 조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가능 |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다만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합니다. 이때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가족 관계 확인: 먼저 사망한 부모님의 배우자가 있다면 손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됨
- 대습상속 요건 점검: 부모님에게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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