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조부모님께 받은 현금이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조부모님께 받은 현금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 중인 예금 등 재산으로 합산되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수급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1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손주가 단독 가구이며 증여받은 현금을 포함한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전액 지급 가능
손주가 단독 가구이며 증여받은 현금을 포함한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50% 감액 지급
손주가 조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여 조부모 재산을 합산한 총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수급 불가

재산 합계액에 따른 수급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현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총소득기준금액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현금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최종 지급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2. 재산 합산액 점검: 조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면 조부모의 주택이나 예금을 본인 재산과 합산
  3. 납부 의무 판단: 조부모에게 받은 현금이 증여세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이 보유한 자동차나 전세금도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에 포함되나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