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기타
주택 규모에 따른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서민주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는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출
- 감면세액에 20%를 곱하여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 기재
-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매매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농어촌특별세를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주거전용면적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85제곱미터 초과 여부 확인 후 세액 계산
- 합산 신고: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농어촌특별세액을 함께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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