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는 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 건물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주택이 위치한 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주택 건물 소유자 판정 기준과 지방세법 준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는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건물의 소유자만을 의미
- 주택이 위치한 토지만 소유한 자는 소유자 범위에서 제외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의 전세금을 평가하려면
거주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일반 주택: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
- 단독·다가구주택: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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