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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와 증여세는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와 적용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12%의 중과세율(무거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3.5%의 표준세율(기준이 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주택의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취득세율을 결정
  2.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3.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별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출
  4. 산출된 취득세액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액을 계산

증여재산 공제와 중과 제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까지 적용되므로 점검
  • 1주택 요건 확인: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여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해당 주택이 실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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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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