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취득세 중과 여부와 적용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규제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12%의 중과세율(무거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3.5%의 표준세율(기준이 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주택의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취득세율을 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별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출
- 산출된 취득세액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액을 계산
증여재산 공제와 중과 제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까지 적용되므로 점검
- 1주택 요건 확인: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여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해당 주택이 실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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