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는 상속인이 될 부모의 사망 여부에 따라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제4순위 상속인이지만, 상속인이 될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제3순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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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카는 「민법」상 4촌 이내 방계혈족(직계가 아닌 혈연관계)으로서 제4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생기면 조카가 그 순위를 이어받아 제3순위 지위를 승계합니다. 최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 권리가 삭제되어 조카도 유류분 반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조카가 상속권을 행사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제3순위 지위 승계: 부모가 상속 개시 전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으로서 진행
- 공동상속인 재산 분할: 제4순위로 상속받을 때 동순위인 다른 3촌 방계혈족이 있는 경우 분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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