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거나 부모의 사망 또는 결격으로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조카의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카는 「민법」에 따라 4순위 상속인인 방계혈족(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에 해당하며, 1~3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상속권을 상실하는 사유)자가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통해 부모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결격은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경우 등에 발생합니다.
상속인 자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본위상속 가능 여부 점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생존 여부 확인
- 대습상속 요건 판단: 상속인이 될 부모의 사망 여부 또는 법정 결격 사유 파악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조카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부모를 대신하여 조카가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조카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