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증여를 통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사람이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등 조합원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원인 부모가 자녀에게 조합원 지위를 증여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춘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 시점에는 무주택자이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다주택자였던 경우 | 불가 |
조합원 지위 승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지자체장의 승인)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이때 증여로 충원되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등 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증여받으려면
- 자격 충족 여부 판단: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현황과 세대주 여부 확인
- 사업계획 및 전매 제한 확인: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상태와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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