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재단법인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할 때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연받은 주식의 공익목적 사용 의무와 이사 구성 등 인적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주식 보유 한도와 자산 운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의 주식 보유를 제한합니다.
| 구분 | 보유 한도 | 적용 요건 |
|---|---|---|
| 일반 원칙 | 5% | 발행주식총수 기준 |
| 성실공익법인 | 1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등 |
| 특정 목적 법인 | 20% |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및 의결권 미행사 등 |
특수관계(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회계감사나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를 이행하면 한도가 50%로 상향됩니다.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구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식 보유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려면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주식이나 매각대금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
- 운용소득 사용: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이사 구성 조정: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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