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는 기부 주체에 따라 소득금액의 10%를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개인 거주자가 종교단체에만 기부했다면 소득금액의 10%가 한도이며,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에서 결손금 등을 차감한 잔액의 10%를 한도로 설정합니다.
기타
기부 주체별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부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한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 각 주체의 소득 성격에 맞는 공제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주체별 기부금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체 | 계산 절차 | 산식 |
|---|---|---|
| 개인 거주자 | 소득금액의 10%와 소득금액 20% 및 타 기부금 중 적은 금액 합산 |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
| 개인 사업자 | 기준소득금액에서 결손금 차감 잔액의 10%와 잔액 20% 및 타 기부금 중 적은 금액 합산 | (차감 후 잔액 × 10%) + min(차감 후 잔액 ×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
| 내국법인 | 기준소득금액에서 결손금 등을 차감한 잔액의 10% 산출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기부금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한도 초과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도 초과액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기부 내역 점검: 종교단체 외에 다른 기관에 기부한 내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다른 기부금 유무에 따라 종교단체 기부금의 추가 한도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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