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장부 작성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의 보급 및 교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타
종교법인의 장부 작성과 외부 감사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교법인은 공익사업(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운용 장부를 작성하고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종교 보급 및 교화 사업을 한다면 외부 회계감사(외부 전문가의 감사)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는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결산서류 공시 의무도 제외되지만,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보고 등 주식 보유와 관련된 특정 의무는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교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 장부 및 서류 보존: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장부와 증명서류를 10년간 보존
- 출연재산 보고 의무 이행: 주식을 보유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출연재산 보고 의무 이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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