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평등주의 실현과 종교의 자유 보호라는 가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납세자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종교인 과세의 법적 성격과 찬반 논거는 무엇인가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납세자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 신고도 가능합니다. 찬성 측은 조세평등주의(조세 부담의 형평성)를 근거로 종교인의 납세 의무와 재정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반대 측은 종교 활동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세무조사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것을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두고 있습니다.
-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권한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으로 한정
- 학자금 및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인정
- 실비변상적(실제 지출을 갚아주는)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과세 소득 제외: 학자금이나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를 제외하고 소득 산정
- 조사 대상 적정성 확인: 세무조사 시 질문·조사 범위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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