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은 원칙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 특고·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 활동 외에 별도의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종교인이 종교 활동 외에 다른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교 활동에 따른 사례비(기타소득)만 수령하는 경우 | 지원 불가 |
| 학원 강사 활동을 병행하여 2020년 10~11월 중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지원 가능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노무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종교인의 활동은 신앙에 기초한 봉사나 종교적 직무 수행으로 간주되므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인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 활동 소득으로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202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의 프리랜서 활동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활동 범주 점검: 수행한 활동이 학원 강사 등 특고 범주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준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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