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는 과세표준 분산과 공제 혜택 확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는 단독명의 방식과 공동명의 특례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타
기본공제와 세율 구조에 따른 명의별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과세됩니다. 소유 지분을 나누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비교 기준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
| 종부세 기본공제 | 12억 원(1주택자 기준) | 인별 9억 원(총 18억 원) |
| 종부세 세액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특례 신청 시에만 적용 가능 |
| 양도세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인별 연 250만 원 |
| 양도세 세율 | 단일 과세표준 누진세율 적용 | 분산된 과세표준별 누진세율 적용 |
절세 혜택을 위해 특례를 선택하거나 실익을 판단하려면
- 방식 선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는 인별 9억 원 공제와 1주택자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
- 실익 판단: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을 계산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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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산정 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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