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두 방식 모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해야 하며, 월합계 특례를 적용할 때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형태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한 달간의 거래를 합산하여 발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면, 종이와 전자 방식 모두 6월 10일까지 발급을 완료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비교 기준 | 종이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
| 원칙적 발급 시기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 발급 기한 특례 |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 |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 |
| 국세청 전송 의무 | 해당 없음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 |
| 수정 발급 방법 | 기존 분 폐기 후 재작성 | 수정 세금계산서 별도 발급 |
발급 방식 선택 시 실무 유의점
- 의무 발급 대상 확인: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인지 확인
- 전송 기한 준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여부 점검하여 가산세 예방
- 보관 편의성 고려: 수기 보관이 필요한 종이 방식과 자동 저장되는 전자 방식의 관리 차이 비교
따라서 발급 시기는 동일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송 의무와 가산세 규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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