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법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 구분 | 대상 | 부과 기준(공시가격 합계) |
|---|---|---|
| 주택분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초과 |
| 주택분 | 법인 또는 단체 | 0원 초과(전액 과세) |
| 주택분 | 다주택자 등 그 외 | 9억 원 초과 |
| 토지분 | 종합합산대상(나대지 등) | 5억 원 초과 |
| 토지분 | 별도합산대상(상가 부지 등) | 80억 원 초과 |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며,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준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유권 변동 확인: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해당 연도 세금을 전액 부담합니다.
- 합산 배제 신청 대상 점검: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보유 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 대상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탁재산 합산 여부 판단: 신탁재산은 위탁자 소유로 보므로, 위탁자의 전체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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