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파악하여 납세의무 여부와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기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액을 부과하여 징수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점에 따른 납세의무자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6월 1일 이전 잔금 지급 또는 등기 완료 | 매수자 납세의무 발생 | 매매계약서 등 |
| 6월 2일 이후 잔금 지급 또는 등기 완료 | 매도자 납세의무 유지 | 매매계약서 등 |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 부동산 매매 시점 확인: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월 1일 이전 소유권 변동 여부 점검
- 신고납부 선택 시 주의사항: 직접 신고 시 기존에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함에 유의
- 납부 기한 연장 확인: 12월 15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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