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기타
과세기준일과 부과·징수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원칙을 따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고 징수하며,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과 신고 기간을 확인하려면
- 소유권 점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 여부를 판단하므로 해당 일자의 등기부상 소유권 확인
- 신고 기한 확인: 고지된 세액과 별개로 직접 신고납부를 진행하려는 경우 12월 15일까지의 기한 준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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