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과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적법한 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타
기한 후 신고의 법적 효력과 신고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적법하게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 세무서장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결정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지급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감액 사항 확인: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가 차감되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제외 대상 점검: 산정된 장려금이 1만 5천 원 미만으로 지급 제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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