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확정된 소득이 기존 자료와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급하여 재산정됩니다. 소득이 기존보다 높게 확정되면 부족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며, 반대로 낮게 확정되면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가입자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후 신고 소득이 기존 부과 기준보다 높은 경우 | 해당 |
| 기한 후 신고 소득이 기존 부과 기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
국세청 회신자료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가입자의 소득 자료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소득 축소나 탈루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자료가 공단으로 송부되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원래 징수한 보험료가 재산정된 금액보다 적으면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고, 많으면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합니다.
보험료 소급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내역 대조: 기한 후 신고로 확정된 소득 금액이 공단의 기존 부과 기준 자료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정산제도 확인: 소득 정산제도 적용 대상자라면 기한 후 신고 소득이 조정 신청 당시 신고한 소득보다 높은지 비교하여 추가 부과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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