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세금은 과세 대상과 납부 시기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각 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며 「소득세법」을 따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며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 등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
| 과세 대상 |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개인 소득 | 상품 거래 및 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 |
| 신고 시기 | 매년 5월 | 매년 1월 및 7월 (확정신고 기준)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
세목별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납부 일정을 통해 세목별로 다른 법정 기한 확인
- 공제 대상 점검: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유효한 대상 별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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