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근로소득이 증명된다면 소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 가능한 소득이 전혀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가입 희망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증빙 없는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 국세청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 불가 |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혜택을 위한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소득 비과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로 해당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명 가능한 소득 금액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소득 여부 점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비과세에만 해당하여 국세청 전산에 누락되었는지 파악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한 소득 증명은 어떤 서류로 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