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예외 대상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신고 간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은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전 소득 신고 상태를 확인하려면
- 연말정산 완료 여부: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누락 없이 완료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점검합니다.
- 추가 소득 유무: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나 연말정산 되지 않은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직접 신고 대상을 가려냅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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