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도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자동 선정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만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사전에 자동신청 동의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자동신청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동의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자동신청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했다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완료
- 자동신청 동의 등록: 신청 안내 대상자일 때 미리 등록하여 향후 절차 생략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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