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활용한 추정소득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기타
소득 증빙 자료의 종류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증빙은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실시하므로, 신고 전이라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활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매출 현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별 구체적인 준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인정소득 산정: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신용카드 내역 제출: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사용액 내역을 준비합니다.
- 매출 증명: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려면
- 신고소득은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조적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 추정 방식이 대출 한도 충족에 유리한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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