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면 전액을 받지만 기간 종료 후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신청 시기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 비교 항목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
|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6월 1일 ~ 11월 30일 |
| 지급 금액 | 산정된 장려금의 100% 전액 지급 | 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 |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 신고 기간 내 완료 원칙 |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 완료 시 인정 |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결정 전까지 신고를 마치면 수급(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완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신청 자격 인정
- 체납액 충당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 후 나머지 수령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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