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재산정되며, 확정된 소득 내역은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전체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기타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바탕으로 재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월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소득 등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보험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만 부과되므로,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더 이상 인상되지 않습니다.
신고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반영 및 조정 단계
- 5월에 전년도 발생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국세청 신고 내역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전달됩니다.
- 신고된 사업소득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산정액을 적용합니다.
- 조정된 보험료는 이듬해 10월까지 유지됩니다.
보험료 인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계액 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확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적연금소득 확인: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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