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소득이 신청 당시 예상 소득과 다를 경우 근로장려금은 재산정됩니다. 만약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환수되거나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
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소득이 예상보다 높아 장려금 산정액이 줄어든 경우 | 재산정 및 환수 |
| 신고 소득이 예상과 동일하여 장려금 산정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 재산정 후 유지 |
근로장려금 정산 및 환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 신청으로 지급한 장려금은 다음 연도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이때 기지급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해당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을 받을 때 그 금액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 및 충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항목 점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해당 금액만큼 장려금이 차감될 수
- 체납 여부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우선 충당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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