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재산정됩니다. 신고로 확정된 소득이 신청 당시 예상 소득과 다르면 장려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 확정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환수되거나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높은 경우 | 재산정 후 차액 환수 |
|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 금액만큼 감액 |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장려금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으로 장려금을 미리 받으면 다음 연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이 신청 당시 예상 소득과 달라지면 장려금을 재산정합니다. 기지급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환수금은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소득세 환급금에서 충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정 결과를 확인하려면
- 자녀세액공제 중복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차감 방지
- 국세 체납액 충당 확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우선 충당되므로 지급액 변동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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