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정보는 비밀 유지가 원칙이지만, 사회보험 운영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면 법령에 따라 공유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기타
과세정보 제공 예외와 보험료 반영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회보험 운영 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거나, 국가행정기관이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소득 축소나 탈루가 인정될 때 국세청에 자료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중 보수와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도 보험료 부과를 위해 국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신고한 전년도 종합소득 자료는 10월경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됩니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며, 당해 연도 11월분 보험료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새로운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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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고지서 확인: 매년 11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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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역 일치 여부 점검: 소득 축소나 탈루가 인정될 경우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역의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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