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한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이 지급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신고된 소득이나 재산 내역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금액을 줄여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완료하여 지급 요건 충족
- 체납액 충당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되므로 실제 수령액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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