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만으로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는 신청 시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정기 신고를 하지 못했어도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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