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향후 노령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 해당 |
|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 |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적용 |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공적연금소득 계산 시 납입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이중과세(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받지 않은 금액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확인서 제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소득공제 제외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국민연금 보험료 항목을 공란으로 두거나 삭제하여 처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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