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 외에도 근로소득자라면 3월이나 9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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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장려금 수령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은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의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
- 인적공제 증명서류와 장부 등 첨부서류를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 ARS(1544-9944)나 홈택스 중 편리한 매체를 선택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 후 직접 신청
신고와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확정신고 의무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지 확인
- 소득 유형 파악: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유무를 파악하여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중 적합한 유형 선택
- 기한 후 신청 점검: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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