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이 감소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나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서류를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갖춰 7월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 가능 |
| 소득은 감소했으나 별도의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 조정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나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소득 감소 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이 수리되면 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이 정산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이때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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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확인: 7월 1일 이후 발급 가능한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여 실제 소득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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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자격 점검: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자격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자격득실 내역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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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확인: 7월 중에 신청해야 6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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