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연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은 압류 금지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400만 원 수령 예정자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해당 |
| 국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국세 체납액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이 있는 거주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연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충당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미납조세 조회: 홈택스 또는 손택스 메뉴를 통해 현재 본인에게 남은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령액 규모 파악: 예상 근로장려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압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파악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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