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면 산정된 금액에서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결정일이 지난 후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를 지급합니다.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 신청만으로 신고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관할 세무서를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일을 확인하고 그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장려금 신청: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만 있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신청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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