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도 근로장려금이 0원으로 산정되는 이유는 소득·재산 요건 미달, 산정액 1만 5천 원 미만에 따른 소액 결정 제외, 국세 체납액 충당 또는 반기 지급액 정산 결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세부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없을 수 있으니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소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근로소득 등이 있고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최종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장려금 산출: 「조세특례제한법」 별표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가구별 총급여액 등을 대입
- 소액 제외 판단: 산출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지 확인
- 체납액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산출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 반기 정산: 반기 신청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정산금 확정
실제 수령액이 0원인지 확인하려면
- 소액 부지급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결정 내역에서 산정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체납 충당 점검: 국세청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이 국세 체납액에 충당되어 잔액이 0원이 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정산 결과 확인: 반기 신청 이력이 있다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미 지급받은 합계액이 연간 확정 산정액을 초과했는지 정산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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