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여도 수급 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5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장려금 100만 원 수급 시 | 30만 원 충당 후 70만 원 지급 |
| 근로장려금 20만 원 수급 시 | 6만 원 충당 후 14만 원 지급 |
체납액 충당 기준과 압류 금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체납액이 있는 거주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하여 해당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 185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을 판단하려면
- 충당 금액 계산: 근로장려금 결정액의 30%를 계산하여 본인의 전체 체납액과 비교해 봄
- 압류 금지 확인: 연간 근로장려금 환급액이 185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수급권 보호 여부 파악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에서 체납액으로 충당되는 30%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체납액이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장려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