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연장근로 시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산
- 산출된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함
- 해당 금액에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최종 수당을 산출
산식: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연장근로수당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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