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5일 근무 생산직의 토요일 근무 시 시급 1.0배 지급이 가능한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시급의 1.0배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최소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토요일에 8시간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가능
상시 근로자 10인 사업장불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산정 기간 내 평균 인원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
  2. 휴일 규정 점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확인하여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되나요?
주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이 약정휴일인 경우와 무급휴무일인 경우 수당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칠 때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