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시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 40시간을 넘는 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 6일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1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합니다.
월급제 수당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확인
- 초과 근로시간 산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6일째의 총 근로시간 계산
- 연장가산율 적용: 초과 근로시간에 1.5배를 적용하여 가산 시간 산정
- 야간근로 가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 0.5배 추가 가산
- 최종 임금 산정: 산출된 총 시간수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함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금 구성 항목 확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월급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점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므로 출근 기록을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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