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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가구별 소득 금액과 재산 합계액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시간이 아닌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며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및 소득 요건 충족가능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이상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령상 주당 근로시간이나 월간 근로일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면 초단시간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1.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판단
  2. 소득 요건 점검: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충족 여부 확인
  3. 신청 제외 대상 확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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