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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만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소득 기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1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보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개월 미만 근무 시산재보험 적용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산재·고용보험 적용

초단시간 근로자의 보험별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적용 제외로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성립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확인하려면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점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예외적 가입 대상 판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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