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 없이 실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 연장근로 1시간당 「통상시급 × 1.5」를 적용하여 수당을 산출합니다.
- 산식: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4대보험 가입 명부와 근로계약서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부나 근로시간 기록을 통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야간근로 포함 여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추가 할증 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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