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거나 동거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일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고용 현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적용 |
|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 미적용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 사용인
적용 대상 사업장의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산정 기간 내 고용 인원을 바탕으로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특례 업종 여부 점검: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 서면 합의 시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업종인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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