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타
주 5일 동안 매일 8시간씩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사자 합의 하에 토요일 8시간 근무(총 48시간) | 가능 |
| 당사자 합의 없이 토요일 근무 지시 이행 | 위반 |
| 토요일 포함 1주 총 근로시간이 55시간인 경우 | 위반 |
연장근로 한도와 합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간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합의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사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총 근로시간 점검: 토요일 근무를 포함한 1주간의 전체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출퇴근 기록 시스템으로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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